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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본문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직장인분들이 참고할 수 있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의부터 알아봅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
-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하니 그 판단 기준이 굉장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다른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관련 메뉴얼을 만들어 배포 하고 있는데요.
그것 또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정부에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등에서 괴롭힘 근절 대첵을 수립했습니다.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수 있는 개념, 분석, 사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개별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
일부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개별법으로 규율되어있었는데요.
1.1 근로기준법
사안 |
관련규정 |
|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 |
제8조(폭행의 금지)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 전보 등 인사조치 |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8조(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한 괴롭힘 |
제65조(사용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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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
임금, 근로시간과 관련한 괴롭힘 |
제36조(금품 청산)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43조(임금 지급) |
||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
제50조(근로시간)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
제54조(휴게) |
1.2 형법
사안 |
관련규정 |
처벌 |
폭행, 상해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제258조의2(특수상해) |
||
제261조(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모욕, 명예훼손 |
제311조(모욕)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제307조(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협박, 강요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제284조(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제324조(강요)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성추행, 성폭행 |
제297조(강간) |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297조의2(유사강간) |
2년 이상 유기징역 |
|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3 남녀고용평등법
사안 |
관련규정 |
처벌 |
직장 내 성희롱 |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
|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에 관한 과롭힘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
|
|
제19조(육아휴직) |
|
|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1.4 민법
사안 |
관련규정 |
처벌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전반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
제751조(재상 이외의 손해의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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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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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힘 행위를 방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과 대조하여 보면 적합한 사안들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이모저모
1. 파견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또, 나는 파견근로자라 해당사항이 없는지 궁금해하실수도 있는데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1항 본문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2. 피해자는 아르바이트(알바)도 포함
직접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하청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3. 직장 밖에서도 괴롭히면 신고 하세요.
용어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서 장소가 직장 내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근, 출장, 회식, 사적 장소 불문하고 어떤 장소라도 상관없으며, 심지어 메신저, SNS에서도 해당 되니 참지 마세요.
4. 꼭 상사만이 대상은 아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직급이나 지위가 아니라 관계의 우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직급이 같거나 밑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관계의 우위에 있다면 이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포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황 별 예시
-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행위
-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
-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
-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미 제공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정말 수없이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정리할수는 없지만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발생하면 법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의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사내 규범을 마련해야 하고 취업 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말 많은 내용과 메뉴얼이 있지만 그 내용들을 일일이 숙지하기도 어렵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을 능숙하게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표전화 1522-9000 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권역별로 내선번호가 1~8이 부여되어있으니 본인 지역 권역에 맞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고, 전화-이메일-대면상담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걱정말고 연락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상담을 하면서 회사에 밝혀져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 아냐? 라는 걱정은 절대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상담은 가능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판단 및 대응 메뉴얼을 첨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정말 많아서 다 읽는 것보다 혹시 고민 중이시라면 상담을 더욱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