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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마스크 5부제)

아이인포 2020. 3. 9. 15:29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금일 3월 9일부로 전격 시행되고 있는데요. 마스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을 아래 정리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마스크 수급 동향
Ⅱ. 그간의 대응조치
Ⅲ. 추가 안정화 대책
   1. 기본방향
   2. 공평 보급
   3. 공급 확대
   4. 협력과 배려
 [별첨1]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별첨2] 공적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운영방안


Ⅰ. 마스크 수급 동향

 

□ (생산) 긴급수급조정조치(2.12일) 이후 일평균 1,000만장 이상 생산(주말포함, 2.12~3.2일),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비 2배 수준 확대

* 일일생산량(만장): (1.30) 659 → (2.12) 1,163 → (2.28) 1,096 → (3.2) 1,088

** 생산업체 수(개소): (2.3 이전) 123 → (3.1 이후) 140

 

□ (품절률) 점차 개선되던 약국·마트 품절률이 지역사회 전파가 가시화된 2.19일 기점으로 상승, 추가 조정조치(2.26일) * 이후 소폭 하락

* 공적공급 의무화(50%), 수출제한(10%만 허용) 조치부과

 


Ⅱ. 그간의 대응조치

 

□ 매점매석 금지고시를 제정(2.5일)하여 불공정 행위 단속 근거 마련

ㅇ 정부합동점검반(합동), 수급현장점검반(기재부)을 통해 매점매석, 밀수출 등 불법행위와 공적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사·단속

 

□ 두 차례 긴급수급조정조치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노력

ㅇ (1차: 2.12일) 생산·판매업체별 생산량·판매량, 판매가격, 판매처 등 신고 의무화를 통해 유통구조 투명화

ㅇ (2차: 2.26일) 업체별 생산량의 50%를 공적 판매처(우체국·농협· 약국 등) 출고 의무화, 수출제한조치*로 국내 공급량 확대

* 제조업체에 한하여 1일 생산량의 10% 범위 내로 수출 제한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경북) 지정(2.21일)하여 피해지역 긴급 지원

 

그간 정부 조치에도 불구,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른 국민적 불안 등을 감안할 때, 강력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노력이 긴요

 


Ⅲ. 추가 안정화 대책

 

기본방향

 

◇ 국민들의 협력과 배려 속에서 공평한 보급, 공급 확대를 추진하여 마스크 수급을 빠른 시일내 안정화하도록 최선

□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기에는 크게 부족한 마스크 수급을 개선

ㅇ 생산업체와 공적판매처간 개별 계약, 줄서기와 사재기 등 공평하지 못한 보급상 문제점 해소

ㅇ 단기적으로 기존 설비 활용도 제고, 필수 원자재 확보 등을 통해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설비 확충, 마스크 비축 등 근본적 생산력 확충 도모

ㅇ 코로나19 발병 이후 불안감으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수요 완화

 

□ 국민들의 수요와 현실적 생산능력간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급 + 공급 + 소비」 全영역에 걸친 대응을 강화

ㅇ (공평 보급) 정부가 유통의 全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

ㅇ (공급 확대) 단기 생산량 확대 및 장기 생산능력 확충

ㅇ (협력과 배려) 합리적이면서도 상호 배려하는 소비 당부

 

1) 공평 보급

‣ 모든 생산물량 국내유통 (수출 10→0%)

‣ 공적공급물량 확대 (50→80%)

‣ 조달청 일괄계약

‣ 마스크 구매 3대 원칙 (➊1인 주2매, ➋요일별 5부제, ➌중복구매 확인시스템)

‣ 의료·방역 등 정책목적 물량 차질없이 배분

 

2) 공급 확대

‣ (단기) 전방위적 지원

  - 주말생산지원 등 기존설비 활용도 제고

  - 필수 원자재 확보 등

‣ (장기) 생산설비 확충

  - 생산설비 확충

  - 미래 대비용 정부 비축 검토

 

3) 협력과 배려

‣ 오염에 노출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

‣ 면마스크 등 활용 확대

‣ 공적물량 아닌 20%도 공평 배분되도록 배려 당부

 


1. 공평 보급

모든 국민에게 신속·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 생산, 유통, 분배 全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

□ (전수관리) 해외수출을 원칙적 금지(10→0%)하고, 정부가 마스크 생산·유통·분배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

ㅇ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80%로 확대

* 공적물량은 약국, 농협,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판매

ㅇ 시장수요를 감안해 민간유통망을 유지(20%)하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대규모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고가격 지정 근거 마련

* 동일인에 대한 1일 건당 3천장 이상 거래 → 신고 / 1만장 이상 거래 → 승인

 

□ (일괄계약) 공적물량 계약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여 공적물량을 신속·안정적으로 확보

ㅇ 조달청이 적정단가를 적용해 총생산량의 80%를 일괄계약

 

□ (공평보급) ➊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➋요일별 구매 5부제, ➌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의 「마스크 3대 구매 원칙」마련·시행

➊ 약국을 중심으로 1인 2매(1주간 구매한도) 판매

* 1주일 산정단위: 월요일~일요일

➋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 시행

* (월~금)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 / (주말) 주간 미구매자

- 예 :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토~일)에 구매

 

➌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

 

□ (우선제공) 의료·방역·안전·교육 등 정책적 목적 물량 배분

ㅇ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수요 우선 배분

ㅇ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공적물량 제공 보장

 

공평 보급


2. 공급 확대

생산설비 확충, MB필터 확보, 인력/운송 지원, 규제 완화 등 全방위적 지원을 통해 마스크 생산 확대*
* 향후 1개월내 1,000만매/日 내외 → 1,400만매/日 내외

【 단기 방안 】

 

□ (기존설비 활용도 제고) 생산성 향상 및 주말 등 생산 확대

 

➊ 高성능 마스크 포장기(40기, 예비비 42억원 지원)를 공급, 기존 생산라인 생산성 30% 제고*

* 40기 전체 설치 완료시 마스크 생산 증가량: 70만매/日 내외

 

➋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 인상하여 생산확대 유인 제공

* 2.12일(긴급수급조정조치) 이후 日평균 생산량: (평일) 1,163만매, (주말) 700만매

 

 

□ (MB필터 확보) 신규설비 조기가동, 他용도 설비 전환, 생산 효율성 증대, 조기수입 등을 통해 MB필터 공급능력 대폭 확충*

* (현재) 12.9톤/日 → (3월말) 23톤 내외/日 → (4월말) 27톤 내외/日

 

➊ 신규설비 조기가동, 예비비(28억원) 지원을 통한 他용도 설비 전환 및 노후설비 개선*을 통해 생산능력 확대

* 위생용품용 부직포(기저귀, 물티슈 등) 생산업체의 제조공정을 MB 필터 제조공정으로 전환 하기 위한 Melting 설비 보급(10기, 17.5억원) + 롤링 등 노후설비 개선(10기, 10.5억원)

 

➋ MB필터 수입선을 다변화(미국 등)하고, 해외 조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MB필터 조기수입 추진

* 소요기간 단축(물품 제작기간 제외): (조달청 계약) 40일→10일 + (운송) 30일(해운)→5일(항공)

 

□ (인력 지원) 추가고용보조금, 특별연장근로, 인력 우선 알선 등을 통해 마스크 생산업체 인력 부족을 최대한 지원

 

ㅇ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업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

* 추가고용보조금 사업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정규직+단기ㆍ일용 근로자

-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

- 시한: 6월30일 (출고의무 종료시)

 

ㅇ 고용센터를 통해 생산업체 인력을 우선 알선하고, 특별연장 근로* 신속 인가 및 생산업체 지원가능사업** 안내 및 신청 지원

* 3.4일 기준, (신청) 11개 업체 18건, (인가 완료) 10개 업체 17건 (1건 신속 인가 예정)

** 두루누리사업· 일자리안정자금 등 未신청업체에 대한 요건충족여부 확인 및 안내 강화

 

□ (운송 지원) 인접 운송 주선업체 매칭, 군용 차량 활용을 통해 마스크 운송을 지원하고, 생산물량 확대에 따라 군위탁 컨테이너차량* 투입 검토

* 비상시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에 위탁・관리 중인 컨테이너 화물차(포천, 부평, 수원, 광주 등 5개 부대 총 100대 운영 중)

 

□ (규제 완화) 마스크 포장규제 완화(개별 포장→덕용 포장), 마스크 검사부담 완화* 등을 통해 생산확대 지원

* 先출고·後검사 적용, MB필터 1t당 검사 → 2t당 검사 등

ㅇ 식약처 및 민관합동 소재·부품수급대응센터(산업부)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해 업체애로 밀착 관리

 

□ (생산확대명령) 마스크 및 MB필터 생산·판매업자에 대해 일정수령 이상의 생산, 보유 원자재 조정* 등 명령 근거 마련

* 예: MB필터를 과도하게 보유중인 업체의 MB필터를 부족업체에게 양도 권고

 

□ (생산설비 확충) 마스크 생산업체 주문으로 제작중인 마스크 생산설비*를 조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

* (1개월내) 75기(라인) × 5만장/日 ⇒ 최대 375만매/日 증산 기대

 

□ (기타) 마스크 생산업체 증산 기여도 등에 따른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非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산 확대 유도

ㅇ 전세계 KOTRA 무역관을 통한 수입처 발굴노력도 병행

 

공급 확대


【 중·장기 방안 】

 

□ (생산설비 확충 지원) 국내·외 생산설비 제작업체와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간 매칭* 지원 등 추가 생산설비 확충 유도

* 예: 마스크 생산업체들에게 생산설비 제작업체 관련 정보(제작업체 생산능력, 先 주문상황 등) 제공

 

□ (업종전환 지원) 기존 유사업체(의류 생활용품 제조업체 등)의 마스크 생산 수요 발생시 정책자금 지원, 조속한 인 허가(식약처, 60→30일*) 등 검토

* 업체의 자료보완 기간 제외

ㅇ 향후 마스크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존 봉제공장을 활용한 마스크 생산도 검토

 

□ (비축) 마스크 시장 안정시 보건·방역용 마스크를 미래 대비용 으로 조달청·질병관리본부에 일반국민·의료진용 비축 검토

 


3. 협력과 배려

현재 마스크 생산 능력과 국민들의 수요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이고 상호 배려하는 소비를 당부하는 조치 마련 및 홍보

□ (마스크 재사용) MB필터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 중 재사용

ㅇ 뚜렷한 오염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의 연속 사용 가능

◇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 관련 식약처 권고사항 (3.3일 식약처 발표)
  ㅇ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 사용시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
  ㅇ 사용한 마스크는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한 후 재사용
    * 정전기 필터 성능 유지위해 전자제품, 알코올 등 이용한 건조·소독·세탁은 하지 말 것

□ (면마스크 활용)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정전기 필터장착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예방에 기여

ㅇ 아울러 면마스크 착용시 기침, 재채기 등으로 인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도움

 

□ (국민적 배려) 공적물량에서 제외된 20% 물량의 경우 구매가 가능하나, 특정 기업·단체에서 독점하지 말아주시길 당부

 

협력과 배려


[별첨1]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 공적의무공급 확대(50→80%) 및 수출금지조치 시행 ⇒ 국내 공급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마스크 수급불안 해소 기대

□ (추진배경) 마스크 수급불안 심화 + 현행 긴급조치 보완·강화

ㅇ 매점매석 금지(2.5), 긴급조정조치(2.12, 2.26) 등에도 수급불안 여전

 

□ (주요 개정사항) 국내 공급량 최대한 확보 + 배분 효율화

① (유통) 공적의무공급 확대(생산량 50% → 80%)+조달청 전량계약

  ▪ 시장출고(전체 20%) 중 일정수량 이상 판매시 신고 및 사전승인

    * 동일인에 대한 1일 건당 3천장 이상 거래 → 신고 / 1만장 이상 거래 → 승인

  ▪ 매점매석 마스크는 공적판매처에 즉시 매각하도록 의무부과

② (생산) 생산업자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 생산명령 근거 마련

  ▪ 생산업체간 원자재(MB 필터) 재고량 조정 명령 근거

③ (판매) 공평한 보급을 위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1인당 구매수량 제한(1주/2매)

    * 약국은 3.6일부터 시행하고 농협·우체국도 준비기간을 거쳐 통합운영

④ (수출) 원칙적으로 금지(인도적 목적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

⑤ (최고가격) 물가안정법에 따른 마스크 최고가격 지정 근거 마련

 

□ (시행일) 3.6일(6.30일까지 적용)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별첨2] 공적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운영방안

 

1. 시행시기 및 1인당 구매한도 : 3.6(금), 1인 2매 이내

ㅇ 약국 : 3.6(금)일부터 시행, 1인 2매(1주),

- 다만, 경과기간인 3.6(금)~3.8(일)에 한해 3일간 1인 2매

- 구매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3.9일부터 적용)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중에 구매하지 않는 사람

 

ㅇ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 3.6(금)일부터 시행, 1인 1매 * 약국이 없는 읍·면 중심으로 판매

- 다만, 중복구매확인시스템으로 통합 이후에는 1인 2매(1주)

※ 1인 2매(1주) 구매제한은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음

 

2. 본인확인 : 본인 직접방문, 공인신분증 원칙

 

ㅇ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

 

3. 중복확인 :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검색

ㅇ 마스크 판매자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심평원 업무포털)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구매이력 확인

ㅇ 정전 등으로 포털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수기로 구매자 인적 사항을 작성후 판매하고, 포털이 복구되는대로 판매정보를 입력

 

공적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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