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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신속지급 지원 내용 본문
금융위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긴급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선불카드의 발행권면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1. 2020년 9월 30일까지 선불카드 300만원 확대 발행 가능
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020년 9월 30일까지는 선불카드의 권면금액을 300만원(기존 50만원)까지 확대하여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 관련된 부대비용을 아낄 수 있고, 더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확대 배경
정부는 최근 소득감소,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추진 중이었는데요.
또,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 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사용처·사용기간 제한 등을 통해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선불카드를 이용한 방식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불카드 제작수요가 집중되면서 대량의 카드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원의 지원금을 통합해서 지급,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규모가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인 5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분할하여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지자체의 건의를 수렴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020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권면금액을 300만원까지 확대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동일 개정안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2020년4월 21일 제20차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시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