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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추천 사용 방법 본문
금융감독원에서 내건 금융꿀팁 중 신용카드 추천 사용 방법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체크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신용카드 추천 사용 방법을 익히시는 것을 강력 추천 드려요.
금융꿀팁 200선,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1. 신용카드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5가지 방법 추천
- 1.1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시용금액 미리 점검하기
- 1.2 본인에게 맞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 찾기
- 1.3 추가공제, 중복 공제 활용
- 1.4 신용카드 거래 전 소득공제 제외 대상 확인
- 1.5 맞벌이 부부 한 명 카드 집중 사용
1.1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시용금액 미리 점검하기
신용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 포함) 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15~30%)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이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www.hometax.go.kr)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추천 사용 팁입니다. 9월 정도에 이미 신용카드 한도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로 전부 전환해서 사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요즘 제로 페이를 통해서도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 찾기
소득공제율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그러나,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과 최대공제한도액(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시, 300만원)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 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 결제 수단 | 비고 |
최저사용금액 미달 | 신용카드 유리 |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고려 필요 |
최대공제한도액 초과 | 신용카드 유리 | |
최저사용금액 ~ 최대공제한도액 | 체크카드 유리 | 연말정산 소득공제 고려 필요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추천 사용 방식으로 둘다 사용한다면 혹은 나눠서 사용하는것이 더 경제적인지 따져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 본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대공제한도액(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시,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체크카드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 25%)를 초과하고 최대공제한도액(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시, 300만원) 이내인 경우 통상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고려해서요.
1.3 추가공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활용하기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 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 소득공제율 |
대중교통 요금 | 40% |
전통시장 이용액 | 40% |
도서, 공연비 등(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30% |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또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중복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특별 세액공제 | 신용카드등 공제 |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취학전 아동 학원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교복 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따라서, 신용카드 추천 사용 방식으로 위 세가지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1.4 신용카드로 거래 전에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기
신차 구입 비용,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 리스료, 해외 결제 금액, 현금 서비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제외입니다. ( 단, 중고차 구입금액 10%는 공제 대상 )
그래서 신용카드 추천 사용 팁으로 미리 알아보고 소득공제 대상 제외인 경우에는 굳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제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1.5 맞벌이 부부 한 명 카드 집중 사용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 부부 | B부부 |
총급여 8천만원 카드사용금액 2천 600만원 |
총급여 8천만원 카드사용금액 2천 600만원 |
A, B 부부 연봉, 카드 사용금액이 같더라도 남편의 카드를 집중 사용한 A 부부는 B 부부보다 16만원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여기서 신용카드 추천 사용 팁은 한명에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알뜰 사용 방법을 추천드리며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