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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추천 사용 방법

아이인포 2020. 6. 17. 21:07

금융감독원에서 내건 금융꿀팁 중 신용카드 추천 사용 방법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체크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신용카드 추천 사용 방법을 익히시는 것을 강력 추천 드려요.

 

신용카드 추천 사용 방법

금융꿀팁 200선,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1. 신용카드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5가지 방법 추천

  • 1.1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시용금액 미리 점검하기
  • 1.2 본인에게 맞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 찾기
  • 1.3 추가공제, 중복 공제 활용
  • 1.4 신용카드 거래 전 소득공제 제외 대상 확인
  • 1.5 맞벌이 부부 한 명 카드 집중 사용

1.1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시용금액 미리 점검하기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시용금액 미리 점검하기


신용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 포함) 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15~30%)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이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www.hometax.go.kr)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추천 사용 팁입니다. 9월 정도에 이미 신용카드 한도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로 전부 전환해서 사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요즘 제로 페이를 통해서도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 찾기

 

본인에게 맞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 찾기

 

소득공제율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그러나,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과 최대공제한도액(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시, 300만원)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 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결제 수단 비고
최저사용금액 미달 신용카드 유리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고려 필요
최대공제한도액 초과 신용카드 유리
최저사용금액 ~ 최대공제한도액 체크카드 유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고려 필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추천 사용 방식으로 둘다 사용한다면 혹은 나눠서 사용하는것이 더 경제적인지 따져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기준

신용카드 : 본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대공제한도액(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시,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체크카드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 25%)를 초과하고 최대공제한도액(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시, 300만원) 이내인 경우 통상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고려해서요.


1.3 추가공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활용하기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 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소득공제율
대중교통 요금 40%
전통시장 이용액 40%
도서, 공연비 등(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또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중복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특별 세액공제 신용카드등 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따라서, 신용카드 추천 사용 방식으로 위 세가지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1.4 신용카드로 거래 전에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기

 

신용카드로 거래 전에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기

 

신차 구입 비용,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 리스료, 해외 결제 금액, 현금 서비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제외입니다. ( 단, 중고차 구입금액 10%는 공제 대상 )

 

그래서 신용카드 추천 사용 팁으로 미리 알아보고 소득공제 대상 제외인 경우에는 굳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제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1.5 맞벌이 부부 한 명 카드 집중 사용

맞벌이 부부 한 명 신용카드 집중 사용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 부부 B부부

총급여 8천만원

카드사용금액 2천 600만원

총급여 8천만원

카드사용금액 2천 600만원

A, B 부부 연봉, 카드 사용금액이 같더라도 남편의 카드를 집중 사용한 A 부부는 B 부부보다 16만원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여기서 신용카드 추천 사용 팁은 한명에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알뜰 사용 방법을 추천드리며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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