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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핀테크 서비스, 산업 육성

아이인포 2020. 7. 8. 16:43

금융위원회는 2020년 핀테크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 및 보안 등의 리스크로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핀테크 서비스, 산업 육성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1.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법시행 준비에 만전(8.27일 시행 예정)

 

1) (하위법령) 입법예고 중(~3.9일) 시행령 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제정절차 진행(1분기 중 행정예고)

 

2) (P2P업 등록) 법시행에 맞춰 기존 P2P업체가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법시행 전부터 등록 신청절차 착수(6.27일~)

 

※ 상반기중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법과 동일한 수준의 영업행위규제를 반영하여 등록유예기간(~’21.8.26일) 동안 등록-미등록 업체간 규제차익 제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법시행 준비에 만전

 


 

1.2 안정적이고 건전한 P2P산업 성장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노력도 병행

 

1) (중앙기록관리기관) 투자한도 관리, 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정보 수집 등을 수행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하반기)

 

* 하반기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이후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

 

2) (자율규제기관) ‘협회설립준비위원회*  ‘협회설립추진단’ 구성(3월~)하여 법정협회(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하반기)

 

* (구성)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P2P업계, 외부전문가 등

 

3) (소비자 보호) 시행령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법시행 전에도 지속적 검사(금감원)를 통해 불법행위 엄정 단속

 

* 1 차입자에 대한 부당한 금원요구 금지, 2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3 P2P업체에 연체율 관리의무 부과 등

 

󰊲 금융권의 AI 활용 활성화 유도

 

 


 

1.3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자유롭게 AI를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금융서비스에 AI 도입 촉진(하반기)

 

1) (테스트베드) 학습데이터 제공, 알고리즘 검증 등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구축하여 자유로운 연구·개발 환경 조성

 

2) (규율 체계)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근거로 AI를 이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윤리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AI 등을 활용한 자동화된 금융거래 결정에 설명‧정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3) (현장 소통)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 출범하여 AI로 인한 금융변화 선제적 대응(3월~)

 

* 업무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디지털 디바이드 가속화 등으로 인한 금융소외계층 확대에 대한 대응 방향 등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자유롭게 AI를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금융서비스에 AI 도입을 촉진

 

 


 

1.4 AI 고도화‧확산에 따른 해킹, 시스템 오류  새로운 IT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 특화 보안성 평가 체계 구축(하반기)

 

ㅇ 딥페이크*를 통한 금융회사의 인증 체계 무력화** 등에 대비하고, AI 알고리즘의 모형에 대한 리스크 대응 방안도 검토

 

* 사진과 동영상 합성을 통해 실제와 유사하게 만드는 영상 합성 기술

**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 음성, 얼굴로 금융서비스에 인증하여 송금하는 경우 등

 

󰊳 금융권 레그테크 적용 확산

 

 

 


 

1.5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의 금융규제 준수 지원하기 위한 레그테크(RegTech) 접목 분야 확대 및 활성화 추진(하반기)

 

 금융보안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보안 레그테크 플랫폼*(‘19.1월~) AI 기술 시범적용

 

* 금융회사가 보안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또한,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등 레그테크 적용이 가능 분야에 AI 도입 방안 검토

 

󰊴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의 금융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레그테크(RegTech) 접목 분야 확대 및 활성화 추진


 

1.6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하여 590만 소상공인들이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금리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3월~)

 

* 빅데이터, P2P업체 등 핀테크 기술‧Player를 통해 상거래매출채권(어음, 카드결제채권 등) 기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금융

 

ㅇ 플랫폼 매출망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인프라* 마련하고,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금융규제 발굴‧개선

 

* 예 : 중소‧소상공인 매출 데이터 확충, 상거래매출채권의 가치평가 정보 개방

 

 

< 플랫폼 매출망 금융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

(추진배경) 신용도가 낮고 부동산 담보가 적은 중소‧소상공인들은 상거래 매출채권 등 보유자산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움

 

- 상거래매출채권은 가치평가가 어렵고, 위험관리비용이 높아 대기업 발행 어음 등 일부 채권 외에는 금융회사가 대출  유동화를 지원하지 않음

 

(기대효과) 중소‧소상공인이 보유한 다양한 상거래매출채권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소화되는 상거래매출채권 범위 확대하고, 관련 금융거래의 비용 완화하여 시장원리 기초한 금융지원 강화

 

(주요 사업모델)

 

① [빅데이터 모델] 새로운 빅데이터 신용평가를 통해 매출채권 가치, 중소‧소상공인 신용 등을 새롭게 발견하여 대출로 연계

 

② [P2P플랫폼 모델] P2P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다수의 투자자가 상거래매출채권 유동화 자금을 제공

 

 

 

플랫폼 매출망 금융*을 활성화하여 590만 소상공인들이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금리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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