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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인포
신용대출 1억 이상 규제 강화한다 본문
금융위원회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게 대출 증가세에 대하여 완화하기 위해서 신용대출 1억 이상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가게부채를 경감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실제 신용대출 1억 이상 하여 부동산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라는게 중론이지요.
하지만 현재 미친듯이 상승한 부동산 가격에 대항해 실 수요자들이 주택구매자금과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억 이상 신용대출을 받는 것 또한 사실이라서 실 수요자들의 울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지요.
'전세가격이 2~3억이 우습게 오르고 있는데 살지 말라는거냐. 길거리에 나가야 된다.'
'집 값이 몇억씩 올라서 신용대출이 아니면 도저히 마련할수가 없다.'
어떤 내용의 규제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대출 대응 방안 단기적 과제
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인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00만원이라면 DSR 50%이 되는 것이지요.
이 법 기준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것인데요.
연 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원 초과하는 경우 은행 경우에는 40%, 비은행은 60% 적용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연소득이 8천1만원이라면 원리금상환액이 3,200만원이 넘으면 안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제도 시행일인 11월 13일 이후 신규로 1억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추가대출로 1억을 초과하게 되어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사잇돌은 제외되고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은 이 기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각종 중도금 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정부정책 대출, 보험약관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현금서비스-카드론은 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뭔가 우회할수 있는 루트들을 만들어놨는데요. 정말 필요한 대출, 급전은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지만
결국 기존 사용하던 신용대출 금리보다 더 금리가 높은 대출들을 이용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겠습니다.
신용대출 총액 1억 초과, 차주가 1년 내 주택 구입 시 해당 신용대출 회수
규제 시행 이후, 그러니까 11월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초과이면서 대출 이용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이 회수됩니다.
이 또한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리라 생각되고 벌써부터 대출 대란인것 같습니다. 11월 30일 시행 전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움직임이지요.
11월 16일 이후 연소득 2배 초과 신용대출 취급 금지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를 하도록 했는데요. 연 소득 2배에 가까운 신용대출은 금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금융회사별로 기준이 다르게 매겨지겠네요.
이렇게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서민들은 오히려 볼멘소리들이 많습니다. 연소득 8천만원이 고소득인 기준인것도 사실 납득이 안되기도 하구요.
이미 불로소득,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넘어선지는 오래입니다. 연소득 기준을 잡는 기준 자체에 자본소득, 불로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기준을 갖던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혹은 1주택에 대한 자금인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규제에 대한 전산시스템 또한 제대로 갖출지도 두고 봐야 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