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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원 기간 추가 연장 본문
어린이집 휴원 기간 추가 연장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5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은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다시 어린이집 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과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을 살펴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으로 휴원기간 동안 긴급보육은 계속 실시하며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한것 같습니다.)
또한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 시에 대비해 마스크 284만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제대로 쓸리가 없어서 이 부분은 와닿는 지원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억지로 마스크를 씌울수도 없고 통제도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 휴원 - 연장 및 긴급보육
복지부는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과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으며 영유아 특성과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을 감안해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휴원기간 동안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희망하는 보호자는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어쩔수 없이 어린이집에 긴급보육을 해야해서 가슴이 아프겠지만 어린이집도 어려움을 나눌수 있게 긴급보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휴원 -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별도 안내시까지 지속 전액 지원합니다.
다만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은 신청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또한 기존과 같은 내용입니다ㅣ.
따라서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4월 양육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퇴소 후 복지로(www.bokjiro.go.kr) 및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하는데, 15일 이전 신청해야 4월분 양육수당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 등록되어있는 상태에서 휴원이라 하더라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퇴소 후에 신청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입니다.
단, 4월 중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던 아동의 보호자가 4월 양육수당을 수급할 경우 4월 양육수당 등록 이전까지의 보육료는 지원되지 않고 보호자 부담이 발생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향후 어린이집 재입소를 원하는 경우 입소대기 재신청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 입소대기 순번은 재부여되니 결국 양육수당을 받는 선택지가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알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어린이집 휴원 - 방역과 소독 조치
한편 복지부는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도 꾸준히 높아져 온 만큼 어린이집 내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1일 2회 이상 어린이집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발열(37.5℃ 이상),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업무를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을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창문 및 출입문도 수시로 개방해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고,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와 급·간식시에도 일렬식사를 권장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해 어린이집이 코로나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특히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 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 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매(28억 4420만원)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소독 및 발열체크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으로 가정에 있는 부모와 아이를 위해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central.childcare.go.kr)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활용할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044-202-3581)
-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복지부 어린이집 휴원 연장 관련 영상